울산광역시검도회

규정/규칙

도장설치&운영규정

울산광역시검도회 도장설치&운영규정(2021년)

울산광역시 검도회는 언제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검도회 소속된 검도 도장, 센터, 기타 검도시설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관리함으로써 울산광역시검도회의 발전과 도장, 센터, 기타 검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검도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본 규정을 제정하기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도장, 센터, 기타 검도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도장" 이라 함은 검도를 전문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적법한 자격을 가진 지도사범이 울산광역시검도회 등록하고 검도를 보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센터" 라 함은 종합체육시설로써 일반 스포츠 시설을 겸비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검도지도자를 초빙하여 울산광역시검도회에 등록하고 검도를 보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3."기타 검도시설" 이라 함은 학교 재학생 및 동문, 동일 소속 직장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지도시설을 망라하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검도지도자를 위촉하여 울산광역시검도회에 등록된 검도시설을 말한다.
제2장 관리 규정
제3조 [등록] 도장과 센터·기타 검도시설에서 검도 강좌를 개설 운영코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울산광역시검도회가 지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검도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 도장·센터 및 기타 검도시설에서 지도자(사범)로써 지도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울산광역시검도회에 사전심의를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검도 공인 4단 이상의 자로 대한검도회에서 인증하는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자로서, 각 구, 군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각 구, 군 검도회에 지도사범으로 등록한 자. (단 각 구, 군 검도회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검도회에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을 신청할 수 없다.)
3. 대한검도회에서 규정한 지도자 강습회(춘·추계 2회 중 1회 참석)를 이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도장을 운영코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하는 2급 생활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혹은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5. 1년 이상 울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울산광역시검도회에서 주관하는 강습회(연중1/2 이상)를 1년 6개월 이상(강습회 2회 이상) 이수한 자. 단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년수를 경감 할 수 있다.
6. 동일인 명의로 검도장을 1개소를 초과하여 개설할 수 없다. 이미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신규개설 또는 증설을 위해 이주를 할 경우 신규도장의 개설 이전에 기존 도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7. 도장의 대표자가 위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인 경우에는 지도자가 대한검도회 공인 5단 이상 이어야 한다. 만일, 지도자가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취소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울산광역시검도회 산하 관장 또는 지도사범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한 검도회의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제4조 5항의 울산광역시검도회에서 주관하는 강습회를 이수하지 않은 자.

제6조 [거리제한]
1. 신규로 도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거리를 벗어나 설치하여야 한다.
2. 500m 이내의 경우에는 대한검도회에서 따로 정한 세칙에 따라, 울산광역시검도회의 실사 결과에 의한다.

제7조 [등록기준]
1. 도장등록
가. 제4조(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써 울산광역시검도회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한다.
나. 등록 시 관할시·군청 발행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은 대한검도회 공인도장 신청서류로써 공인도장 신청서와 병행 “가”항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다. 지도사범의 위촉은 제4조(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사전에 울산광역시검도회와 합의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관장의 의견을 참조한다.
2. 센타등록
가. 사단, 재단 또는 비영리단체 및 국가 공공시설로써 검도를 지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항 이외의 단체는 소속 직원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도를 지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다. 신규등록 및 매년 공인도장 신청 시, 지도사범의 위촉은 제4조(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사전에 울산광역시검도회와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관장의 의견을 참조한다.
라. 지도사범이 2인 이상일 때 전원 등록하여야 한다.
3. 기타 검도시설
가. 제4조(자격)에 해당 하는 자로써 울산광역시검도회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한다.
나. 지도사범의 위촉은 제4조(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사전에 울산광역시검도회와 합의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관장의 의견을 참조한다.
4. 도장폐쇄
가. 폐쇄 절차 : 본회 사무국에 별도로 정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도장폐쇄 후 1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본 규정 제8조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며, 일체 대한검도회 CI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위 가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 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참가권
나. 건의 및 소청권
다. 승급 및 승단 신청권
라. 기타의 권리
2. 의무 : 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각 구, 군 검도회에는 의무적으로 등록 가입하여야 한다.)
가. 본회 규약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결정 사항 준수의 의무
나.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사업 참여의 의무
다. 검도지도자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라. 합동 연무 및 각종 강습회 및 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마. 기타의 의무

제9조 [지도범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지도사범의 지도범위는 소속 도장 외에 센터는 하나만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기타 검도시설은 울산광역시검도회 인증 단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심사관련비] 도장 또는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심사 관련 비용은 울산광역시검도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품위손상행위] 관장 또는 지도사범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2. 본인 명의로 도장 또는 센터·기타 검도시설에 지도사범 등록 후 무자격자를 보내어 검도를 지도케 하는 행위.
3. 울산광역시검도회와 합의 없이 지도사범 등록하고 도장 또는 센터 및 기타 검도시설에서 검도를 지도하는 행위.
4. 수련자가 기존 도장에서 타 도장으로 옮길 경우 급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급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타 도장이나 센터 등으로 옮긴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단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승급 및 승단 심사 신청을 현재 소속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지도, 감독
제12조 [감독상의 명령]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경우 울산광역시검도회는 관장 또는 지도사범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사 등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등록취소] 울산광역시검도회는 도장·센터·기타 검도 시설등록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계 신청할 수 있다.
1. 관장 또는 지도사범의 사망으로 6개월 내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도장 또는 센터·기타 검도시설을 등록한 경우.
3. 제4조 자격에 해당 안 되는 경우와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4. 제11조의 품위손상행위에 관련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부 칙 <2021. 01.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조 관련)

구 분 제출서류
도장등록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홈페이지 첨부, 본회 비치)
2.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약도 1부(인근도장과의 거리 명시할 것)
4. 대표자, 지도자 이력서 각 1부(사진 첨부)
5. 지도사범 신고서 1부(홈페이지 첨부, 본회 비치)
6. 사업자등록증 1부
명의변경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홈페이지 첨부, 본회 비치)
2. 인계자 이력서 1부
3. 지도사범 신고서 1부(홈페이지 첨부, 본회 비치)-변경 시
4.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주소변경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홈페이지 첨부, 본회 비치)
2. 약도 1부
3.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명칭변경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홈페이지 첨부, 본회 비치)
2.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도장폐쇄 1. 검도장폐쇄신청서 1부(홈페이지 첨부, 본회 비치)
울산광역시검도회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남외동) 동천체육관(내) 중앙도장
Tel. 052-281-1445 , Fax. 052-281-1446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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