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규정/규칙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심판(규칙,세칙)

바른 스포츠정신과 정확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 검도회 입니다.
  • 목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칙 세칙
    제 1 편 경 기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칙의 목적/ 1
    제2조 경기장/ 1
    제3조 죽 도/ 2
    제4조 호 구/ 2
    제5조 복 장/ 3
     
     
     
     
    제2장 경 기
    제1절 경기에 관한사항
     
    제6조 경기시간/ 3
    제7조 승패의 결정/ 4
    제8조 단체경기/ 5
    제9조 경기의 개시, 종료/ 6
    제10조 경기의 중지, 재개/ 6
    제11조 경기의 중지 요청/ 6
     
    제2절 유효격자
     
    제12조 유효격자/ 6
    제13조 죽도의 격자부/ 7
     
    제14조 격자부위/ 7
     
    제 3 장 금지행위
    제1절 금지행위사항
     
    제15조 약물사용/ 8
    제16조 무례한 언동/ 8
    제17조 기타 금지행위/ 8
     
     
    제2절 벌칙
     
    제18조 규칙 제15조, 제16조/ 10
    제19조 규칙 제17조 1호/ 10
    제20조 규칙 제17조 2호와 7호/ 11
     
     
     
     
    제1조 규칙 제2조(경기장)
    제2조 규칙 제3조(죽 도)
    제3조 규칙 제4조(호 구)
    제3조 규칙 제4조(호 구)
    제4조 경기자의 구별
    제5조 경기자의 명찰
    제6조 심판기 등의 규격
    제7조 보호대 등의 사용
    제8조 경기자의 입.퇴장과 예법
     
     
     
     
    제9조 규칙 제7조5호 "판정"
     
     
     
     
     
     
     
    제10조 규칙 제12조 "칼날을 바르게"의 뜻
    제11조 유효로 할 경우
    제12조 유효로 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규칙 제14조(격자부위)
     
     
     
     
    제14조 규칙 제15조(약물사용)
     
    제15조 규칙 제17조 4호(장외)
    제16조 규칙 제17조 7호
    (기타 이 규칙에 반하는 행위)
     
     
     
     
    제17조 규칙 제20조, 동시반칙의 상쇄방법
     
    劍道競技 審判 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 목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칙 세칙
    제 2 편 심 판
    제1장 총 칙
     
    제21조 심판원의 구성/ 12
    제22조 심판장/ 12
    제23조 주임심판/ 13
    제24조 심판원/ 13
    제25조 계원/ 14
     
    제2장 심 판
    제1절 심판사항
     
    제26조 유효격자의 결정/ 16
    제27조 유효격자의 취소/ 16
    제28조 유효격자 등의 착오/ 16
    제29조 심판방법/ 17
     
     
    제2절 심판의 처리
     
    제30조 부상 또는 사고/ 18
    제31조 기권/ 19
    제32조 경기불능자.기권자의 기득점수
      (旣得點數)/ 19
    제33조 가해자의 기득점수, 기득권/ 20
     
    제3절 합의.이의의 제기사항
     
    제34조 합의/ 20
    제35조 이의 제기/ 20
    제36조 의의(疑義)의 제기/ 20
     
    제3장 선고와 기(旗)의 표시
     
    제37조 선고/ 21
    제38조 기의 표시/ 21
     
    제4장 보칙(補則)
     
    제39조 보칙/ 21
    부칙/ 22
    표(심판원의 선고와 표시 방법)/ 23
    표(죽도의 규격)/ 25
    圖(경기장)/ 26
    圖(죽도 각부의 명칭)/ 26
    圖(호구, 격자부위, 경기자의 명찰, 심판기
    등의 규격)/ 27
     
     
     
    제18조 심판장의 임무
    제19조 경기개시 시의 심판장의 신호
    제20조 주임심판의 임무
    제21조 심판원의 임무
    제22조 규칙 제2조(계원의 구성과 임무)
    제23조 심판원의 복장
     
     
     
     
    제24조 규칙 제27조(유효격자의 취소)
    제25조 규칙 제28조(유효격자 등의 착오)
    제26조 규칙 제29조 4호(헤어져)의 요령
    제27조 경기자의 죽도 등줄이위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제28조 규칙 제31조(기권)
     
     
     
     
     
     
     
     
    제29조 규칙 제36조(異議의 제기)
     
     
     
     
     
     
     
     
     
     
     
     
     
     
     
     
    劍道競技 審判 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 목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칙 세칙
    (본 규칙의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검도경기에서 검의 이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경기를 하며, 적정 공평
    하게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편 경 기
    제1장 총칙
     
    (경기장)
    제2조 경기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마루의
    재질은 판자(나무)를 원칙으로 한다.
    1. 경기장은 경계선을 포함하여 9∼11m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한다.
    2. 경기장의 중심은 ×표를 표시하고, 개시선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좌우 한줄씩 표시한다.
    각 선의 길이 또는 개시선 간의 거리는 세칙에
    서 정한다.
     
     
    (죽도)
    제3조 죽도는 네쪽의 대나무나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다. 죽도의 구조, 길이,
    무게, 코등이의 규격 등은 세칙에서 정한다.
     
     
     
     
     
     
     
    (호구)
    제4조 호구는 호면, 호완, 갑, 갑상으로 한다.
    (복장)
    제5조 복장은 검도 단련복 상의와 하의로
    한다.
     
     
     
     
     
     
     
     
     
     
     
     
    제2장 경 기
    제1절 경기에 관한 사항
     
    (경기시간)
    제6조 경기시간은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의 경우는 3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주심이 유효격자 또는 경기의 중지를
    선고했을 때부터 재개까지의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승패의 결정)
    제7조 승패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는 삼판승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한판승부를 할 수 있다.
    2. 경기시간내에 두판 선취한 자를 승(勝)으로
    한다. 그러나, 한 쪽이 한판을 취하고, 그대로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이 자를 승으로 한다.
    3. 경기시간내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는 연장전을 하여 한판 선취한 자를 승으로
    한다. 단, 판정 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하든
    지 또는 비김으로 할 수도 있다.
    4. 판정 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하였을 때
    는 승자에게 한판을 준다.
    5. 판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경우는 반칙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경기 태도에 따라
    판정한다.
     
     
     
    (단체경기)
    제8조 단체경기의 승패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
    다. 단, 그 대회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
    여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1. 승자수법은 승자의 수에 의하여 승패를 결
    정한다. 승자가 동수인 경우는 총 득점수가 많
    은 쪽을 승으로 한다. 득점수도 동수인 경우는
    대표자전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2. 승자 연전법(連戰法)은 승자가 계속하여
    경기를 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경기의 개시, 종료)
    제9조 경기의 개시와 종료는 주심의 선고로
    행한다.
    (경기의 중지, 재개)
    제10조 경기의 중지는 심판원의 선고로 행하고
    , 재개는 주심의 선고로 행한다.
    (경기의 중지 요청)
    제11조 경기자는 사고 등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경기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조 규칙 제2조(경기장)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장의 외측에 1.5m 이상의 여지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선은 폭 5∼10cm 백선(白線)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기장의 중심(×표), 개시선의 길이 또는
    개시선 간의 거리 등은 제1도와 같다.
     
    제2조 규칙 제3조(죽도)는 다음과 같다.
    1. 죽도의 구조와 명칭은 제2도와 같으며 죽도
    안에 이물질(선혁내부의 심, 칼 머리의 쇠붙이
    이외의 것)을 넣어서는 안된다.
    2. 죽도의 규격은 표1, 표2와 같다. 단, 길이는
    부속품을 포함한 전장(全長)이고 무게는
    코등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코등이는 피혁 또는 화학제품으로 만들며
    모양은 원형으로 하고 그 크기는 직경 9cm
    이내로 하고 죽도의 소정 위치에 고정한다.
     
    제3조 규칙 제4조(호구)는 제3도와 같다.
     
    제4조 경기자의 구별은 청.백색의 띠
    (70×5cm)로 하며, 경기자의 등 뒤 갑끈
    교차점에 접어서 맨다.
    제5조 경기자의 명찰은 제4도와 같으며
    갑상의 중앙에 부착한다.
    제6조 심판기 등의 규격은 제5도와 같다. 기
    (旗)의 자루는 직경 1.5cm의 원형으로 한다.
    제7조 보호대 등의 사용은 의료상(醫療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보기
    흉하지 않고, 또는 상대에 해(害)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제8조 경기자의 입.퇴장과 예법(禮法)은 그
    대회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제7조 5호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능은 유효격자에 가까운 격자를 우위
    (優位)로 한다.
    2. 경기태도는 자세나 동작이 훌륭한 자를
    우위로 한다.
     
     
     
     
     
     
     
     
     
     
     
     
     
     
     
     
     
     
     
     
     
    劍道競技 審判 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 목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칙 세칙
    제2절 유효격자
     
    (유효격자)
    제12조 유효격자는 충실한 기세, 적정한 자세
    로써, 죽도의 격자부로 격자부위를 칼날을 바
    르게 하여 격자하고 존심이 있어야 한다.
     
     
     
     
     
     
     
     
     
     
     
    (죽도의 격자부)
    제13조 죽도의 격자부는 유효부를 중심으로
    한 칼날부(등줄의 반대측)를 말한다.
    (격자부위)
    제14조 격자부위는 다음과 같다.
    (세칙 제3도 참조)
    1. 격부(擊部)
    .머리부(정면, 좌면, 우면)
    .손목부(오른손목, 왼손목)
    .허리부(오른허리, 왼허리)
    2. 자부(刺部)
    . 목부
     
    제3장 금지행위
    제1절 금지행위 사항
     
    (약물사용)
    제15조 경기자는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무례한 언동)
    제16조 경기자는 심판원 또는 상대에 대하여
    무례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
    (기타 금지행위)
    제17조 경기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부정용구(不正用具)를 사용하는 것
    2. 상대의 발을 걸거나 후리는 것
    3. 상대를 부당하게 장외로 밀어내는 것
    4. 경기중에 장외로 나가는 것
     
     
     
     
     
     
    5. 자기의 죽도를 떨어뜨렸을 경우
    6. 부당한 중지요청을 하는 것
    7. 기타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제2절 벌 칙
    제18조 제15조, 제16조의 금지행위를 범한 자
    를 패로 하여 퇴장시키고 상대에게 두판을 준
    다. 퇴장 당한 자의 기득점수,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제19조 제17조1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다
    음의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정용구의 사용자는 패로하고 상대에게 두
    판을 주며, 기득점수 또는 기득권은 인정치 않
    는다.
    2. 전호(前號)의 처리는 부정용구 사용발견 이
    전의 경기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3. 부정용구의 사용이 발견된 자는 그 후의 경
    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단체전에서 후보의
    교체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한 인정한다.
    4. 양자 동시에 한 경우는 양자 모두 패로하고
    각각의 기득점수 또는 기득권을 인정치 않는다
    제20조 ① 경기자가 제17조 2호∼7호의 행위를
    한 경우, 반칙으로 하고, 두 번 범할 경우는 상
    대에게 한판을 준다. 반칙은 한경기를 통하여
    적산(積算)한다. 단, 동시반칙에 의하여 양자
    가 패가 되는 경우는 상쇄하고 반칙으로 하지
    않는다.
    ② 제17조 4호의 경우, 양자가 서로 전후하여
    장외로 나갔을 때는 먼저 나간 자만 반칙으로
    한다.
    ③ 제17조 4호의 경우, 유효격자를 취소하였을
    때는 반칙으로 하지 않는다.
    ④ 제17조 5호의 경우, 그 직후에 상대가 격자
    를 가하고, 유효가 되었을 경우는 반칙으로 하
    지 않는다.
     
     
     
     
    제10조 규칙 제12조의 "칼날을 바르게"라 함은
    격자시 죽도의 격자방향과 칼날부가 동일 방향
    일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다음 경우의 격자도 유효로 한다.
    1. 죽도를 떨어뜨린 즉시 가한 격자
    2. 한쪽이 장외로 나감과 동시에 가한 격자
    3. 넘어진 즉시 가한 격자
    4. 경기종료와 동시에 가한 격자
    제12조 다음 경우의 격자는 유효로 하지 않는
    다.
    1. 상격
    2. 피격자자(被擊刺者)의 칼끝이 상대의 상체
    전면에 찌르듯 닿아 있어서 그 기세와 자세가
    충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규칙 제14조(격자부위)는 제3도와 같으
    며 머리부 또는 손목부는 다음과 같다.
    1. 머리부중 좌.우면은 관자놀이 윗부분
    2. 손목부는 중단세의 오른손목(왼손이 앞에
    나왔을 때는 왼손목) 또는 중단세 이외의 대적
    세에서의 왼손목 또는 오른손목
     
     
     
     
     
     
     
    제14조 규칙 제15조의 금지약물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규칙 제17조 4호의 "장외"는 다음과
    같다.
    1. 한발이 완전히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2. 넘어졌을 때, 몸의 절반 정도가 경계선 밖으
    로 나갔을 경우
    3. 몸이 장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죽도
    나 팔로 경계선 밖을 짚는 행위
     
     
    제16조 규칙 제17조7호의 금지행위는 다음의
    각호 등을 말한다.
    1. 상대에게 손을 건다든가 안아잡는 것
    2. 상대의 죽도를 잡거나 자기 죽도의 칼날부
    를 잡는 것
    3. 상대의 죽도를 껴안는 것
    4. 상대의 어깨에 고의(故意)로 죽도로 걸치는
    5. 넘어졌을 때 상대의 공격에 대응(對應)하지
    않고 엎드리는 등의 행위
    6. 고의로 경기시간을 낭비하는 행위
    7. 부당한 코등이 싸움 또는 격자를 하는 것
    8. 기타 경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제17조 규칙 제20조의 동시반칙의 상쇄는 다음
    과 같이 한다.
    1. 첫 번째는 청 백의 순으로 반칙을 선고하고
    상쇄한다.
    2. 두 번째부터는 상쇄의 선고와 표시를 동시
    에 한다.
     
     
     
     
     
     
     
     
     
    劍道競技 審判 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 목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칙 세칙
    제 2 편 심 판
    제1장 총 칙
     
    (심판원의 구성)
    제21조 심판에 종사하는 자의 구성은 심판장
    주임심판(경기장이 두곳 이상인 경우).심판원
    으로 한다.
    (심판장)
    제22조 심판장은 공정한 경기를 수행하기 위
    한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주임심판)
    제23조 주임심판은 심판장을 보좌하고 각 해
    당 경기장에 있어서의 운영에 필요한 심판상
    의 권한을 갖는다.
     
     
     
     
     
    (심판원)
    제24조 ① 심판원은 주심 1명, 부심 2명을 원
    칙으로 하고 유효격자 또는 기타의 판정에
    동등한 권한을 갖는 다.
    ② 주심은 해당경기운영의 전반에 관한 권한
    을 갖고, 심판기(이하 "기"라함)로써 유효격자
    또는 반칙 등의 표시와 선고를 행한다.
    ③ 부심은 기로써 유효격자 또는 반칙 등의 표
    시를 하고 운영상 주심을 보좌한다. 그리고 긴
    급할 때는 경기중지의 표시와 선고를 할 수 있
    다.
    (계 원)
    제25조 경기운영상 계시계, 표시계, 기록계,
    선수계를 둔다. 그 구성과 임무는 세칙에서 정
    한다.
     
     
     
     
     
     
     
     
     
     
     
     
     
     
     
     
     
     
     
     
     
     
     
     
     
     
     
    제18조 심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과 세칙의 엄정한 운용에 유의한다.
    2. 경기의 진행에 유의한다.
    3. 이의(異議)의 제기에 대하여 재결(裁決)한
    다.
    4. 기타 규칙 또는 세칙에 없는 제문제 혹은 돌
    발사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9조 경기 개시 시 심판장의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장이 한 곳인 경우는 최초의 경기자가
    입례(立禮)의 위치(개시선과 3보 거리, 이하
    같음)에 섰을 때, 심판장은 서서 주심의 선고
    로 경기를 개시시킨다.
    2. 경기장이 두곳 이상인 경우는 각 경기장의
    최초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 때, 심판장
    은 일어서서 호각등으로 신호한다.
    제20조 주임심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경기장의 책임자로 임한다.
    2. 규칙 또는 세칙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
    유의한다.
    3. 규칙 또는 세칙의 위반, 또는 이의(異議)의
    제기(提起)가 있을 경우는 적절 신속히 처리하
    고, 필요에 따라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4. 해당 경기장의 심판원을 장악한다.
     
    제21조 심판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경기를 운영한다.
    2. 선고 또는 표시를 명확히 행한다.
    3. 심판원 상호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
    4. 심판원 상호의 기 표시를 확인한다.
    5. 경기종료후 필요에 따라 주임심판 또는 심
    판장의 소견을 듣고 타심판원과 같이 해당경
    기의 심판에 대하여 반성한다.
     
     
     
    제22조 규칙 제25조의 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
    로 한다.
    2. 계시계는 경기시간의 계시에 임하고 경기시
    간의 종료 신호를 한다.
    3. 표시계는 심판원의 판정의 표시 또는 심판
    기의 점검.확인을 한다.
    4. 기록계는 유효격자의 부위, 반칙의 종류와
    횟수, 경기의 소요시간 등을 기록한다.
    5. 선수계는 선수의 소집, 용구 등의 점검에 임
    한다.
    제23조 심판원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단, 대
    회요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상의 : 흑.감색
    계절이나 대회장소의 상황에 따라 상의 착용
    에 관하여는 심판장의 판단에 일임한다.
    2. 하의 : 흑.감색(단, 하절기에는 미색)
    3. 와이셔츠 : 흰색(단, 하절기에는 반소매)
    4. 넥타이 : 진홍색
    5. 양말 : 흑.감색
     
    劍道競技 審判 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 목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칙 세칙
    제 2 장 심 판
    제1절 심판사항
     
    (유효격자의 결정)
    제26조 유효격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했
    을 때
    2. 1명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하고 다른 2명의
    심판원이 기권의 표시를 했을 때
    (유효격자의 취소)
    제27조 경기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주심이 유효격자의 선고를 한 후라도 심판원
    은 합의한 후 그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유효격자 등의 착오)
    제28조 심판원이 유효격자 등의 판정에 의의
    (疑義)가 있을 경우는 합의를 하여 그 시비를
    결정한다.
     
     
     
     
     
     
    (심판방법)
    제29조 심판원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심판을
    행한다.
    1. 심판원 중 1명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한 경우
    타심판원은 자기의 판단을 즉시 표시하여야 한
    다.
    2. 주심은 유효격자가 결정되거나 경기가 중지
    된 경우에 경기자를 개시선에 돌려 보낸후 경
    기를 재개시킨다.
    심판원은 반칙을 인정하였을 경우, 경기를
    3. 중지시키고 즉시 표시를 한다. 단, 반칙의
    사실이 불명료(不明瞭)할 때는 합의를 하여 결
    정한다.
    4. 주심은 코등이 싸움이 교착(膠着)되었을 경
    우에, 경기자를 그 자리에서 헤어지도록 하고
    즉시 경기를 계속시킨다.
    5. 주심은 경기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 중
    지를 선고한 후, 그 이유를 묻는다.
    6. 판정에 의하여 승부를 결정할 경우는 심판
    원은 주심의 "판정"의 선고와 동시에 기로써 표
    시한다.
     
     
     
     
     
    제2절 심판의 처리
     
    (부상 또는 사고)
    제30조 부상 또는 사고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따져 다음의 처
    리를 한다.
    1. 경기속행의 여부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심
    판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 처리에 요하는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부상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원인
    이 한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겼을 경
    우, 그 해당자를 패로 하고 그 원인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경기불능자를 패로 한다.
    3. 부상 또는 사고자(事故者)로서 처리된 자는
    의사 또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후의 경
    기에 출전할 수 있다.
    4. 가해자(加害者)로서 패로 된 자는 그 후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기 권)
    제31조 경기를 기권한 자는 패로하고 그 후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기불능자, 기권자의 기득점수)
    (이의 제기)
    제32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승자는 두판승
    으로 하고 경기불능자의 기득의 한판은 유효로
    한다. 단, 연장전의 경우는 승자에게 한판을 준
    다.
    (가해자의 기득본수, 기득권)
    제33조 제30조 2호의 가해자로서 패로 된 자의
    기득점수,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제3절 합의(合議).이의(異議)의
    제기(提起) 사항
    (합의)
    제34조 심판원은 합의가 필요할 때 경기를 중
    지시키고 경기장 중앙에서 합의를 한다.
    제35조 누구라도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
    (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감독이 경기중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
    의의(疑義)가 있을 때는 그 경기자의 경기 종
    료전까지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제24조 규칙 제27조(유효격자의 취소)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격자 후 존심이 없는 경우
    2. 격자 후 필요이상의 괴성이나 행동으로 경
    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25조 규칙 제28조(유효격자 등의 착오)는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유효격자 자(者)를 착오(錯誤)하여 판정한
    경우
    2. 계시계의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를 확인 못
    하고 경기가 계속되고 유효격자의 판정을 하였
    을 경우
    3. 반칙횟수를 착오하고, 경기가 계속되어 유
    효격자의 판정이 행하여졌을 경우
     

     

     
     
     
     
     
     
     
     
     
     
     
    제26조 규칙 제29조 4호 "헤어져"는 다음의 요
    령으로 한다.
    1. "헤어져"의 선고를 하여 양자를 헤어지도록
    하고 즉시 경기를 계속 시킨다.
    2. 헤어지는 위치는 경기장 내로 한다.
     
     
     
    제27조 심판원은 경기자의 죽도의 등줄이 위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칼날이 바르지 않은 경우
    ) 경기를 중지시키고 주심을 통하여 명확히 지
    도한다. 이후 그 행위가 계속될 때는 유효격자
    로 하지 않는다.
     
     
     
     
     
     
     
     
     
     
     
     
     
     
     
     
     
     
     
     
    제28조 규칙 제31조(기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상 또는 타사유(事由)에 의하여 스스로
    경기를 포기한 경우
     
     
     
     
     
     
     
     
     
     
     
     
     
     
     
     
    제29조 규칙 제36조(이의의 제기)의 시기는 해
    당경기자의 경기 종료후 상호의 예까지 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은 이의제기의 신호를 한다.
    2. 감독은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의의
    (疑義)의 내용을 제기한다.
     

     

    劍道競技 審判 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 목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칙 세칙
    제3장 선고와 기의 표시
     
    (선고)
    제37조 심판원의 선고는 개시.종료.재개.중지
    .헤어져.유효격자.승패.합의.반칙 등에 행하며
    , 그 요령은 표와 같다. 단, 특히 선고할 경우에
    필요하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기의 표시)
    제38조 심판원의 기 표시는 중지.
    헤어져.유효격자.승부.합의.반칙 등에 대하여
    하며, 그 요령은 별표(別表)와 같다.
     
    제 4 장 보 칙(補則)
     
    제39조 이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
    생한 경우, 심판원은 합의를 하고 주임심판 또
    는 심판장에게 상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1. 대회의 규모, 내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 규칙 또는 세칙의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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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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