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 페이지 정보 출처 주정기 작성일12-05-02 조회1,456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5월달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입니다! 검도 수련용으로 진검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 주소이전이나 지인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양도 받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가시면 허가를 해 주고 있으니 이 기회에 경찰서 허가를 득하여 떳떳하게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