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공인료 및 단증료(승단심사)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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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4-01-22 조회2,361회본문
1. 대한검도회 제1차 상임이사회(2014. 1. 9.)와 2013 결산이사회(2014. 1. 14.)의결에 따라, 2014년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공인료를 5만원에서 7만원(2만원:회보 우송료)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보우송료 2만원을 본회로 1/28(화)까지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200-4107-0095/ 수협은행
예금주: 울산광역시 검도회 신상철
2. 대한검도회 제1차 상임이사회(2014. 1. 9.)와 2013 결산이사회(2014. 1. 14.)의결에 따라, 현재 년 4회 배부중인 "대한검도회보"를 모든 검도인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보 공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2014년 승단심사 합격자들에게도 배부하게 되어 단증 발급료에 회보 우송료2만원을 포함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검도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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