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심판자격시험과 심사위원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회에 2월7일(월)까지 신청을 바랍니다.
1. 심판 자격시험
가. 일 자 : 2011. 2. 12.(토) 14:00 ~
나. 장 소 : 본회 중앙연수원
(★구제역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 10.(목) 본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심 사 급 : 2급, 3급
라. 응시자격 : 2급(검도6단, 7단) / 3급(검도4단, 5단)
단, 2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 대상자는 3급 심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마.신청마감 : 2월7일(월) 16:00까지 바. 신청 절차와 심사료 납부 방법
1) 심판자격시험 신청 - 본회로 전화 신청
2) 심사료 : 50,000원
※ 수협은행 781-62-156606 울산광역검도회 (2월7일까지입급) 사. 시험내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아. 준 비 물 : 검도장비 일체
2. 심사위원 자격시험
가. 일 시 : 2011. 2. 13.(일)10:00~
나. 일 정 :
* 5 ㆍ6단 : 10:00 ~
* 7단 : 14:00 ~
다. 장 소 : 본회 중앙연수원
(★구제역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 10.(목) 본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심 사 단 : 5단, 6단, 7단
마.신청마감 : 2월7일(월) 16:00까지
바. 신청 절차와 방법
1)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 - 본회로 전화 신청
2) 심사료 : 50,000원
※ 수협은행 781-62-156606 울산광역검도회 (2월7일까지입급)
사. 시험내용 : 학과(필기), 실기(기능, 본, 본국검법)
아. 준 비 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자. 기 타 :
①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을 면제함. ※ 본인의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뉴스(820번)에서 확인 바람.
② 합격자의 심사위원 자격 유효기간은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취득 전까지로 하며, 본회
에서 매년 실시하는 춘.추계 정규 강습회에 연간2회 모두 불참시에는 차기년도 심사
위원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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