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 2010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
1. 일 시 : 승단심사(5단) - 2010. 10. 2.(토) 10:00 ~
칭호심사 - 2010. 10. 2.(토) 15:00 ~
승단심사(6단, 7단) - 2010. 10. 3.(일) 10:00 ~
승단심사(8단) - 2010. 10. 3.(일) 14:00 ~
2. 장 소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3. 심사 과목
1) 5단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2) 6단~8단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3) 칭호(연사, 교사) - 실기(연격, 대련), 학과 (*본국검, 본 심사 생략),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및 심사료
① 칭호심사 - 양식 별첨
․ 심사원서 1부
․ 심사료 - 교사, 연사 : 50,000원
②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8단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 1부 - 양식 별첨
․ 심사료 - 5단, 6단, 7단 : 50,000원 / 8단 : 100,000원
2) 제출처 : 무룡검도관
(수협은행 781-62-156606 , 예금주 : 김상봉 전무)
3) 신청 마감 : 2010. 9. 13.(월)
5. 학과시험 문제 - 첨부자료 참조
(8단 학과 시험은 별도로 출제됩니다.)
6. 특기 사항
① 2010년 춘계 중앙심사 불합격자의 심사과목 면제
: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검도 뉴스’792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2007. 12. 21. 신설> |
②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 응시자격 개정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심사 단 |
소정기간 |
비 고 |
6단 |
5단에서 2년 |
|
7단 |
6단에서 3년 |
|
8단 |
7단에서 5년 |
| ⑥ 5단, 6단, 7단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소정기간을 적용한다.<2009. 8. 14. 개정>
|
첨 부 :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