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 2012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段 및 稱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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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2-09-18 조회2,782회첨부파일
- 12_추계중앙심사.hwp (19.0K) 165회 다운로드 DATE : 2012-09-18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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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段 및 稱號) ◆
1. 일 시 : 승단심사(5단) - 2012. 10. 20.(토) 10:00 ~
칭호심사 - 2012. 10. 20.(토) 15:00 ~
승단심사(6단, 7단) - 2012. 10. 21.(일) 10:00 ~
승단심사(8단) - 2012. 10. 21.(일) 14:00 ~
2. 장 소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3. 심사과목 :
1) 5단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2) 6단~8단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3) 칭호(연사,교사) - 실기(연격, 대련), 학과 (*본국검, 본 심사 생략)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및 심사료
①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 1부 - 8단 응시자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양식 별첨)
② 칭호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2) 각 시·도검도회에서는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마감 : 2012. 10. 8.(월)
5. 학과시험 문제 - 첨부자료 참조
(8단 학과 시험은 별도로 출제됩니다.)
6. 특기 사항
① 5단 ~ 7단 심사의 경우, 2012년 춘계 중앙심사 불합격자의 심사과목 면제
: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006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2007. 12. 21. 신설> |
②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 응시자격 제한 특례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⑥ 5단, 6단, 7단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소정기간을 적용한다.<2009. 8. 14. 개정>
<2009. 8. 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