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중앙심사(검도단)응시자격 변경 및 조선세법 특례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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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5-07-24 조회2,499회본문
대한검도회 (한검제15409호)와 관련.
조선세법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중앙심사(검도단) 응시자격 변경과 이에 따른 조선세법 특례심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앙심사(검도단) 응시자격 변경
검도심사단 |
5단 |
6단 |
7단 |
8단 |
비고 |
조선세법 단 |
2단이상 |
3단이상 |
3단이상 |
4단이상 |
|
가.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각 심사 응시단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선
세법 단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작격 부여
나. 중앙심사 시 6단부터 본국검법 과목 폐지함. 단 초단~5단심사에는
본국검법 과목 현행대로 시행
다. 강습회 참가와 관련된 행정사항은 변동없음
2. 이에 따라 조선세법 특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 검도단에 따라
조선세법 단을 아래와 같이 응시할 수 있음
검도 단 |
4단 |
5단 |
6단 |
7단 |
비 고 |
조선세법
특례심사 단 |
2단 |
3단 |
3단 |
4단 |
|
가. 조선세법 특례심사는 2015년 8월~2016년 8월까지 2회~4회
실시 예정
나. 조선세법 특례심사 일정은 추후 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