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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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5-11-26 조회2,397회본문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1. 대한검도회는 조선세법 심사규정 개정(제4조의 2/도장심사 특례)에 따
라,조선세법에 대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도자에게 「조선세법 초
단」을 특례심사(자체심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하오니, 해당자는 대한검도회 홈페
이지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① 일 시 : 2015. 12. 12.(토) 14:00 ~ 13.(일) 12:00
② 장 소 : 중앙연수원
③ 참가대상
-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④ 강습회비 : 70,000원
⑤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신청기간 11/30(월) ~ 12/7(월)
⑥ 참가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4단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나.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① 일 시 : 2015. 12. 13.(일) 13:00 ~
② 장 소 : 중앙연수원
③ 응시자격
- 조선세법 4단인 자
-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④ 심 사 료 : 30,000원
⑤ 심사과목 : 실기(조선세법 천, 지, 인), 학과
⑥ 준 비 물 : 조선세법용 칼
⑦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신청기간 11/30(월) ~ 12/7(월)
⑧ 합격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다. 특기 사항
① 심사위원 자격자가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정 교육(연 1회)에
불참시에는 다음 연도 심사위원자격이 상실됨.
② 전년도(前年度) 12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와
당해연도(當該年度) 3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에게
당해연도(當該年度)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함
※ 제4조의 2(도장심사특례)
공인도장과 이에 준하는 검도시설의 회원에 대하여는 초단 심사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조선세법 5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2.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조선세법 4단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3. 직전 연도 본회가 주최하는 조선세법대회 또는 본국검법대회에 회원을
출전시킨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조선세법 3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
추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