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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검도회] 2017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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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7-09-15 조회2,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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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2017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해당되

시는 사범님께서는 2017. 9. 21.(목)까지 본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심사 내용

장 소

10.14.(토)

10:00~ 5단 승단심사

15:00~ 칭호심사(연사,교사)

중앙연수원

10.15.(일)

10:00~ 6단, 7단 승단심사

14:00~ 8단 승단심사

칭호심사(범사)

 

2. 응시자격:

①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③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 단 해외지회 소속된자는 예외)

검도 응시 단

5단

6단

7단

8단

비 고

조선세법 단

2단 이상

3단 이상

3단 이상

4단 이상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적용

※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구제 강습회를 포함 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

   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심사 과목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5단

6단~7단

칭호(연사/교사/범사)

비 고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실기(연격,대련)

검도의 본, 학과

실기(연격, 대련)

학과

학과시험문제

-첨부자료참조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

항)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심 사 과 목

비 고

8 단 / 1차

실기

8 단 / 2차

실기, 검도의 본, 논문

*1차 합격자에 한함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및 심사료

①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 1부 - 8단 응시자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양식별첨)

심사료 : (입금계좌: 수협은행 2020-4107-0095 예금주:울산시검도회)

응시 단

5단

6단

7단

8단

비 고

금 액

55,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② 칭호심사 - 양식 별첨

․ 심사원서 1부

심사료 : (입금계좌: 수협은행 2020-4107-0095 예금주:울산시검도회)

응시 칭호

연사

교사

범사

비 고

금 액

65,000원

85,000원

105,000원

 

2) 신청 마감 : 2017. 9. 21.(목) 11:00

5. 특기 사항

① 5단 ~ 7단 심사의 경우, 2017년 춘계 중앙심사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시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428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

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대한검도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첨 부 :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

울산광역시검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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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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