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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검도회] 2016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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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6-09-28 조회2,4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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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2016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해당되

시는 사범님께서는 2016. 10. 10.(월) 11시까지 본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10. 22.(토)

10. 23.(일)

장 소

비 고

10:00~ 5단 승단심사

10:00~ 6단 승단심사

7단 승단심사

중앙연수원

15:00~ 칭호심사

(연사,교사)

14:00~ 8단 승단심사

16:00~ 칭호심사(범사)

 

2. 응시자격:

①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③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시행)

검도 심사 단

5단

6단

7단

8단

비 고

조선세법 단

2단 이상

3단 이상

3단 이상

4단 이상

※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심사 과목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5단

6단~7단

칭호(연사/교사/범사)

비 고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학과

실기(연격, 대련)

학과

*범사-서류심사

학과시험문제

-첨부자료참조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심 사 과 목

비 고

8 단 / 1차

실기

8 단 / 2차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논문

*1차 합격자에 한함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및 심사료

①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 1부 - 8단 응시자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양식별첨)

심사료 : (입금계좌: 수협은행 2020-4107-0095 예금주:울산시검도회)

응시 단

5단

6단

7단

8단

비 고

금 액

55,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② 칭호심사 - 양식 별첨

․ 심사원서 1부

심사료 : (입금계좌: 수협은행 2020-4170-0095 예금주:울산시검도회)

응시 칭호

연사

교사

범사

비 고

금 액

65,000원

85,000원

105,000원

 

2) 신청 마감 : 2016. 10. 10.(월) 11:00

5. 특기 사항

① 5단 ~ 7단 심사의 경우, 2016년 춘계 중앙심사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시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350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대한검도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첨 부 :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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