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2016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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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6-03-24 조회2,417회첨부파일
- 중앙심사원서외.hwp (32.0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6-03-24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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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대한검도회에서는 2016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해당되시는 사범님께서는 2016. 4. 5.(화) 11시까지 본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정규 강습회(춘.추계),사범자격시럼 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최 참가 인정됨.
3.심사 과목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 2015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심판능력시험 과목에 불합격한 자가 심판 자
격증을 취득한 후, 2016년 춘계 중앙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판능력시험 과
목이 면제됨.
② 8단 심사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4.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5.심사료
(단위:원)
6. 신청 마감 : 2016 4. 5(화)11:00
7. 특기 사항
①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5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307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②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금년부터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첨부 : 1.단 심사원서 양식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