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검도회]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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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8-10-01 조회3,387회첨부파일
- 111.hwp (25.0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8-10-01 1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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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단체의 신청을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일 자 | 심사 내용 | 장 소 |
10. 27.(토) | 10:00~ 5단 승단심사 15:00~ 칭호심사(연사,교사) | 중앙연수원 |
10. 28.(일) | 10:00~ 6단, 7단 승단심사 14:00~ 8단 승단심사 칭호심사(범사) |
나.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자는 예외)
검도 응시 단 | 5단 | 6단 | 7단 | 8단 | 비 고 |
조선세법 단 | 2단 이상 | 3단 이상 | 3단 이상 | 4단 이상 |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적용 |
※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다. 심사 과목
1)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5단 | 6단~7단 | 칭호(연사/교사/범사) | 비 고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학과 | *연사/교사-실기(연격, 대련), 학과 *범사-서류심사 | 학과시험문제 -붙임자료참조 |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 심 사 과 목 | 비 고 |
8 단 / 1차 | 실기 | |
8 단 / 2차 | 실기, 검도의 본, 논문 | *1차 합격자에 한함 |
라.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승단심사 | ① 심사원서 1부 ② 추천서 1부 (*8단 응시자에 한함) | 1) 검도회사무국으로 심사료 및 심사원서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수협 2020-4107-0095 (예금주 : 울산광역시검도회) | |
칭호심사 | 칭호 심사원서 1부 |
(※시․도 행정료 포함된 금액임)
마. 신청 마감 : 2018. 10. 11.(목) 17시 울산검도회 사무국
바. 특기 사항
1)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8년 춘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500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 (8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
★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2)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함.
붙임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