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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검도회]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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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8-10-01 조회3,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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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단체의 신청을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일 자

심사 내용

장 소

10. 27.(토)

10:00~ 5단 승단심사

15:00~ 칭호심사(연사,교사)

중앙연수원

10. 28.(일)

10:00~ 6단, 7단 승단심사

14:00~ 8단 승단심사

칭호심사(범사)

나.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자는 예외)

검도 응시 단

5단

6단

7단

8단

비 고

조선세법 단

2단 이상

3단 이상

3단 이상

4단 이상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적용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다. 심사 과목

1)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5단

6단~7단

칭호(연사/교사/범사)

비 고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학과

*연사/교사-실기(연격, 대련), 학과

*범사-서류심사

학과시험문제

-붙임자료참조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심 사 과 목

비 고

8 단 / 1차

실기

8 단 / 2차

실기, 검도의 본, 논문

*1차 합격자에 한함

라.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비 고

승단심사

① 심사원서 1부

② 추천서 1부

(*8단 응시자에 한함)

1) 검도회사무국으로 심사료 및 심사원서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수협 2020-4107-0095

(예금주 : 울산광역시검도회)

칭호심사

칭호 심사원서 1부

(※시․도 행정료 포함된 금액임)

마. 신청 마감 : 2018. 10. 11.(목) 17시 울산검도회 사무국

바. 특기 사항

1)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8년 춘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500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

(8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2)본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함.



붙임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

울산광역시검도회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남외동) 동천체육관(내) 중앙도장
Tel. 052-281-1445 , Fax. 052-281-1446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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